SHINSEGAE E&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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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상호)

본 회사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hinsegae Engineering & Construction Inc. 라하며, 이하 본 회사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1. 다음 각호의 설계, 시공 및 감리업
    • 1)토목, 건축, 도로포장, 철강재설치, 전기냉난방 공사업
    • 2)조경 공사업
    • 3)전기 및 전기통신 공사업
    • 4) 소방설비 공사업
    • 5)기계설비 공사업
    • 6)특정 열 사용 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
    • 7)문화재 보수업 및 유지공사업
    • 8)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
    • 9)분뇨처리 시설등의 설계 및 시공업
    • 10)수질,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업
    • 11)산업, 환경설비 공사업
  • 2. 플랜트 설계, 제작, 시공 및 감리업
  • 3.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
  • 4. 토목,건축, 전기, 기계설비, 청소자재 제조 및 판매업
  • 5. 부동산업(매매, 분양, 임대, 개발, 중개, 주택사업, 컨설팅, 토지구획정리사업, 택지개발사업 등)
  • 6. 안전관리 진단업 및 대행업
  • 7. 시설물 유지관리업
  • 8. 주차장 사업
  • 9. 수출입업
  • 10. 기술용역업(냉난방, 냉동기계, 건축기계설비, 건축전기설비, 덕트청소, 물탱크청소, 실내환경측정)
  • 11. 엔지니어링 활동업
  • 12. 유통업 및 관련 부대사업
  • 13. 종합레저, 체육시설업, 체육시설관리용역업 및 관련된 컨설팅, 관리용역업(골프장 및 부대시설)
  • 14. 묘묙재배 및 조림사업
  • 15. 회원권 분양 대행업(스포츠, 골프, 콘도 등)
  • 16. 교육 및 출판업
  • 17. 에너지 절감사업 및 관련 컨설팅 사업
  • 18. 빌딩 개보수 공사업(건축, 전기, 설비, 소방)
  • 19. 민자사업(도로, 항만, 철도, 고속철도, 지하철, 경전철등)의 건설 및 운영업
  • 20.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
  • 21. 용역업(빌딩관리, 경비, 청소, 조경관리, 에너지 관리)및 공동주택 관리업
  • 22. 여행알선업,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
  • 23. 신˙재생에너지 사업
  • 24. 건설자재의 생산, 판매 및 임대업
  • 25. 공중목욕탕, 수영장, 고급 사우나업
  • 26. 스파 서비스업
  • 27. 음식점업
  • 28. 음,식료 제조 판매업
  • 29. 위탁운영업
  • 30. 종합 소매업
  • 31. 스포츠 서비스업
  • 32. 유원시설업
  • 33. 주택임대관리업
  • 34. 발전업
  • 35. 주류 도소매업
  • 36.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
  • 37. 에너지진단 사업
  • 38. 수족관 운영관리업
  • 39. 공연장, 전시장 운영관리업
  • 40. 소프트웨어 개발, 판매 및 유지보수업
  • 41. 유•무선 통신장비 제조, 판매, 서비스업공연장, 전시장 운영관리업
  • 42. 방송•음향 및 영상장비 제조, 판매, 서비스업공연장, 전시장 운영관리업
  • 43.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
제3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  •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.
  •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제4조(공고방법)

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shinsegae-enc.com)에 게재한다.
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

본 회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.

제6조(일주의 금액)

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.

제7조(주식의 종류)
  •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  •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5에서 정한 1종 내지 4종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제7조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)
  • ① 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“종류주식”이라 함)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한다.
  • ②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%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.
  •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  •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분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  •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  •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.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종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
제7조3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)
  •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“종류주식”이라 함)으로 한다.
  •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, 누적성,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, 제4항, 제5항을 준용한다.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로 전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  • 2.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.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3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
    • 4.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.
      • 가. 적대적 M&A가 우려되는 경우
      • 나.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경우
제7조 4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)
  • ① 본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(이하 이조에서는 “종류주식”이라 함)으로 한다.
  •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, 누적성,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, 제4항, 제5항을 준용한다.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환가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      • 가.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
      • 나.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3. 종류주식은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    • 4.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1. 상환가액: 제3항 제1호와 같음.
    • 2. 상환기간: 제3항 제2호와 같음. 다만 가목의 “상환기간”은 “상환청구기간”으로 본다.
    • 3.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    • 4.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)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
제7조의 5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④)
  • ① 본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 및 주주의 청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전환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종류주식”이라 함)으로 하며,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.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,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있다.
  •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, 누적성,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, 제4항, 제5항을 준용한다.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7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.
  •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7조의4 제3 내지 5항을 준용한다.
제8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9조(신주의 인수)
  •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•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  •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제9조의 2(동등배당)

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)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

제9조의 3(주식매수 선택권)
  •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
  •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.
    • 1.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
    • 2.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
    • 3.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
  •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  •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    •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     •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      •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    • 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
  •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  •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
  •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
    • 1.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   • 2.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    •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10조(명의개서 대리인)
  •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는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등의 범위는 이사회의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  • ③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는 경우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  •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.
제11조 삭제 제12조(기준일)
  • ① 본 회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  •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제13조(사채의 발행)
  •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
  •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 [24.3.26 개정]
제13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
  •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  •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  •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
제14조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
  •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  • 1.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
    • 2.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등, 기타 제3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 •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•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  •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  •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제14조 2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
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14조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단,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5조(소집)
  •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.
  • ② 정기 주주총회는 제12조 1항에 따라 정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  •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 한다.
  •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.
제16조(소집통지 및 공고)
  •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7조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인접지역 에서도 개최할 수도 있다.

제18조(의장)
  • ① 주주총회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  •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.다만,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9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주주총회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사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0조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21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  •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,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회전에 본 회사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서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.
제22조(주주총회의 의결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24조(이사의 수)

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.

제25조(이사의 선임)
  •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한다.
  •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할 경우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제26조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그러나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27조(이사의 보선)
  •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및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28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
  • ① 본 회사 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, 지배인 약간명씩을 선임할 수 있다.
제29조(이사의 직무)
  •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.
  •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.
  • ③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9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

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삭제) 제31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1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 •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
제32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
  •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 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제33조(이사의 경업금지)

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 단 영업중임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4조(이사회의 의사록)
  •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
제34조의 2(위원회)
  •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    • 1. 감사위원회
    •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  •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•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1조,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35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  •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  •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제36조(상담역 및 고문)

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36조의2(감사의 수, 선임 및 임기)
  • ① 본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.
  •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 선임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에 만료된다.
제36조의3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
  •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  • ②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 • ⑥ 감사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  • ⑦ 감사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⑧ 감사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.
  • ⑨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  • ⑩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제36조의4(감사록)

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7조(사업년도)

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.

제 38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
  •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대차대조표
    • 2. 손익계산서
    •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  •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  •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보관한다.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⑤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제 38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

본 회사는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9조(이익금의 처분)
  •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  • 1. 이익준비금(상법상의 이익준비금)
  • 2. 기타의 법정적립금
  • 3. 주주배당금
  • 4. 임의 적립금
  • 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제 40조(이익배당)
  •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  • ②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공고하여야 한다. [24.3.26 개정]
  •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제 40조2(중간배당)
  • 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중 총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    •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    •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    • 3.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    • 4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    • 5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    • 6.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제 41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  •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  •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.

본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1991. 8. 11 제정
  • 1995. 3. 20 개정(제2조,제5조)
  • 1996. 3. 08 개정(10조2항신설,제16,19,22,24,30,31조 부칙)
  • 1997. 5. 21 개정(제1조 ~ 제41조)
  • 1997. 6. 02 개정(제1조, 제2조의25)
  • 1998. 8. 01 개정(2조 1항의 2,5,6,7호,2,11,14,15,20,21,22항 신설 및 2조1항의 1,3,8,9,10호,3,4,5,10,13항의 일부내용 추가, 2조19항의 용어 정정, 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, 7조 우선주식의 수,8조 발행주식의 종류)
  • 1999. 3. 26 개정(제7조의2, 9조, 12조, 24조, 25조 변경 및 일부 추가)
  • 2000. 3. 18 개정(제5조, 제7조의2 ,제8조, 제9조, 제9조의3, 제29조, 제31조 제32조, 제34조 변경 및 일부 추가)
  • 2001. 3. 17 개정(제9조,제9조의 3,제13조, 제14조. 제16조, 제39조, 제39조의 2, 제40조, 부칙 변경 및 일부 추가)
  • 2002. 3. 15 개정(제38조의 2 신설 및 제9조의 3, 제13조, 제14조, 제26조, 부칙 변경 및 일부 추가)
  • 2005. 3. 15 개정(제2조 1항 11호 추가)
  • 2009. 3. 06 개정(제9조 2항, 제9조의3 1항,2항,4항, 제9조의4 1항, 2항, 제16조 3항, 제39조의2 1항의 법령변경 및 제16조 2항 소집공고방법 추가)
  • 2011. 3. 18 개정 (제2조 23항 추가)
부칙
  •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,제30조,제32조,제38조,제39조의2,제40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2. 03. 02 개정 (제2조,제3조,제4조,제16조,제30조,제32조,제38조, 제39조의 2, 제40조 변경 및 일부 추가,삭제, 부칙 추가)
부칙
  • 본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3. 03. 15개정(제9조의3, 제26조)
부칙
  •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4. 3. 14. 개정 (제1조, 제5조, 제7조, 제7조의2,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변경 및 일부 추가, 제7조의3, 제7조의4, 제7조의5 신설, 제9조의4 삭제)
부칙
  • 본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5. 03. 13개정(제2조, 제4조)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6. 03. 11. 개정(제2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9조의2, 제30조, 제31조, 제34조, 제34조의2, 제35조, 제36조의2 내지 4, 제38조, 제38조의2)
  • ② 본 정관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선임 당시의 정관 및 해당 이사선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기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.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7. 03. 10. 개정(제2조)
부칙
  • 본 정관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조, 제 10조, 제 11조, 제14조3 개정내용은 「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019. 03. 13. 개정(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5조, 제18조, 제36조의3, 제38조, 제38조의2)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2020. 03. 24. 개정(제2조, 제31조, 제34조의2)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2021. 03. 25. 개정 (제7조의2, 제9조의2, 제9조의3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36조의2, 제40조)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22년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2022. 03. 24. 개정 (제2조, 제40조의2)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24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2024. 03. 26. 개정 (제2조, 제 13조, 제13조의2, 제40조)
부칙
  • ① 본 정관은 2025년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2025. 03. 20. 개정 (제9조, 제9조의3, 제10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4조의3, 제16조, 제24조, 제27조, 제34조의2, 제36조의2, 제36조의3,제36조의4, 제38조의2, 제40조의2)